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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X파일 즐기는 엿보기 심리”▼
citizen
2005. 1. 24. 11:51
저도 x파일을 봤습니다.
전문을 본건 아니고 일부분 발췌 한걸 봤는데
무지 실망 했습니다.
다른거에 실망한게 아니고 파일의 수준에 실망 했습니다.
이건 친구들끼리 농담 삼아 하는 수준을 무슨 보고서라고 꾸몄으니...
이걸 만든 사람들은 그래도 수준있는 대학물을 먹은 사람들일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이런 정도의 보고서 밖에는 못만드나 하는 실망이었습니다.
근데 아래 글에서 보듯이 이런걸 다운 받아 보는 사람들의 심리가 관음증에 가깝다고 하네요
그럼 나두 관음증?... 헉! 아닌데
========================================
왜 사람들은 연예인의 X파일에 빠질까.
정신의학자들은 이에 대해 “전형적인 엿보기 심리”라고 말한다. 보통 사람들은 유명인의 사생활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속성이 있다. 그런 정보를 알면 심리적으로 유명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사소한 것까지 자세히 알수록 유명인과 자신의 거리가 좁혀지는 느낌을 갖는다.
어떤 사람들은 ‘동일시’의 단계를 넘어 ‘우상화’를 하기도 한다. 이런 부류는 자신이 좋아하는 유명인의 부정한 행위가 드러나면 절망한다. 심한 경우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광 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를 빼면 대부분 X파일을 보며 ‘배설의 쾌감’을 느끼는 정도다. 이때는 유명인의 사생활이 ‘불건전’할 때 “아, 그 사람도 별거 아니네”라며 묘한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요즘처럼 경기도 어렵고 사는 게 힘들 때는 X파일이 ‘술안주’가 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재미없는 현실의 돌파구로 유명인을 ‘씹으면서’ 즐기는 것이다. 정신의학자들은 이를 일종의 대리만족이라고 분석하며 ‘건강한 엿보기’로 분류한다.
이런 엿보기 심리는 관음증과는 다르다. 관음증은 성(性)과 관련된, 일종의 성도착증이다. 흔히 하는 말로 ‘변태’라고도 한다. 정신의학적으로 관음증의 진단 기준은 이렇다. 첫째, 다른 사람이 옷을 벗는 모습이나 성행위 장면을 보고 싶어 한다. 둘째, 창문을 통해 다른 사람의 침실을 엿본다. 셋째, 공공장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다. 이 중 한 가지라도 6개월 이상 지속됐다면 관음증으로 볼 수 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전문을 본건 아니고 일부분 발췌 한걸 봤는데
무지 실망 했습니다.
다른거에 실망한게 아니고 파일의 수준에 실망 했습니다.
이건 친구들끼리 농담 삼아 하는 수준을 무슨 보고서라고 꾸몄으니...
이걸 만든 사람들은 그래도 수준있는 대학물을 먹은 사람들일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이런 정도의 보고서 밖에는 못만드나 하는 실망이었습니다.
근데 아래 글에서 보듯이 이런걸 다운 받아 보는 사람들의 심리가 관음증에 가깝다고 하네요
그럼 나두 관음증?... 헉!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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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람들은 연예인의 X파일에 빠질까.
정신의학자들은 이에 대해 “전형적인 엿보기 심리”라고 말한다. 보통 사람들은 유명인의 사생활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속성이 있다. 그런 정보를 알면 심리적으로 유명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사소한 것까지 자세히 알수록 유명인과 자신의 거리가 좁혀지는 느낌을 갖는다.
어떤 사람들은 ‘동일시’의 단계를 넘어 ‘우상화’를 하기도 한다. 이런 부류는 자신이 좋아하는 유명인의 부정한 행위가 드러나면 절망한다. 심한 경우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광 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를 빼면 대부분 X파일을 보며 ‘배설의 쾌감’을 느끼는 정도다. 이때는 유명인의 사생활이 ‘불건전’할 때 “아, 그 사람도 별거 아니네”라며 묘한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요즘처럼 경기도 어렵고 사는 게 힘들 때는 X파일이 ‘술안주’가 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재미없는 현실의 돌파구로 유명인을 ‘씹으면서’ 즐기는 것이다. 정신의학자들은 이를 일종의 대리만족이라고 분석하며 ‘건강한 엿보기’로 분류한다.
이런 엿보기 심리는 관음증과는 다르다. 관음증은 성(性)과 관련된, 일종의 성도착증이다. 흔히 하는 말로 ‘변태’라고도 한다. 정신의학적으로 관음증의 진단 기준은 이렇다. 첫째, 다른 사람이 옷을 벗는 모습이나 성행위 장면을 보고 싶어 한다. 둘째, 창문을 통해 다른 사람의 침실을 엿본다. 셋째, 공공장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다. 이 중 한 가지라도 6개월 이상 지속됐다면 관음증으로 볼 수 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