끄적임들

정신적 바람

citizen 2005. 1. 18. 03:02
성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그 여자때문에 집안에 불화가 일어 피해가 있다면 그것은 불륜으로 본다는 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피해사례는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주고 받은 문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메일 내용과 통화목록 그리고 글쓴분과 그 여자와의 통화내용(글 쓰신 분이 욕을 하거나 협박성 멘트를 하신다면 말짱 꽝...) 더불어 그 여자가 주제가 되어 남편과 싸운 것을 기록한 것(일기 녹취 주위의 증언등)을 가지고 계신다면 들고 변호사 찾아가서 고소장이든 위자료 청구이든 내용증명이든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글쓴 분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치료나 상담을 받으셨다면 이것 역시 증거자료가 됩니다.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할 겁니다.
보통 성관계않고 친구라는 이름으로 맺어져 우정이상 사랑놀음 즐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일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끔히 대응을 해줘야 정신차립니다.
너무 혼자 속 끌이지 마시고 증거자료 탄탄히 모아 혼내?주시길 바랍니다.......(양쪽모두)

네이트 톡에서....